6개 금융협회,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 발표


은행연합회가 금융협회를 대표해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면서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기촉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기촉법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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