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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