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즉시연금 관련 생보사 종합검사 검토 중"

"삼성바이오 재감리, 원안과 달라져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보험사들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종합검사는 물론 제재까지 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복성 검사’라는 욕을 먹더라도 종합검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했다. 대신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370억원으로 금감원 요구액(4300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 9일 금감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보호와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보험사들이 보험료에서 사업비, 만기보험금 재원 등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에 가서 100만원을 넣으면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 즉시연금 같은 경우 100만원을 넣으면 사업비를 공제하는 등 경비를 먼저 충당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이같은 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보험 약관을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 통과가 약관의 신뢰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약관 심사는 소비자와 관련해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다른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나 살펴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재감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며 “특히 원안과 달라져야 한다”며 감리조치안을 변경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정성을 다시 보지 않고 2015년만 보는 게 오히려 2015년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인데 그것만 고수하기 어려우니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에는 이 길만 있다고 하다가 여기도 저기도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며 "그걸 건드릴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관해서는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은 그것이 혹시라도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대처 방안을 잘 모색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평소 소신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는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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