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알려야

서민 접근성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증자 기준 완화
여전사 대부업자에 대해 실시한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 범위에 포함

 

앞으로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들은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 하락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억~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 기준에서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 등 서민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상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새롭게 정비한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확대한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 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업무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사의 대출 규제를 개선해 중금리 대출도 유도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앞으로는 여전사가 대부업자에 대해 실시한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여전사가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흥업, 사행산업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서 신기술 사업과 관련이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21일 공포 후 즉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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