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수용 거부 '파장'

"법리적 해석 필요하고 보험원리에 맞지 않아" 의견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의 수용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조위의 지급 결정이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의 논리와 같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천명으로 일괄 적용해 4천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

단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불거지자 금감원에는 84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1만5천명에 700억원의 미지급금이 추산된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