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내집마련 꿈 이뤄줄까?

부모와 함께살면 가입 불가…청년 2명 중 1명은 가입 못해
'기존청약통장 가입은행만 전환 가능' 등 제약도 많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갖가지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정부 정책도 연일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와 국민들을 겨냥한 이들 제품과 서비스, 정책이 정말 유용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파이낸스는 기존 사용후기식 제품 비교에서 벗어나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새로운 형태의 리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의 [그래서요?] 시리즈를 통해 제품 ·서비스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합니다.<편집자주>


지난달 말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격이 되는 청년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출시 1주일 가량이 지난 지금, 가입대상인 청년층들이 가장 궁금해할만한 사항들과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한정…청년 절반은 혜택 보기 힘들어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쟁점은 가입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으로 한정됐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청년층이라면 소득이나 나이 조건이 맞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청년들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의 비중은 어느정도 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2016년 기준 59.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6년(48.4%)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20~3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성인 631만7494명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56.8% 수준입니다.

즉, 10명 중 5~6명의 청년은 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A씨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고 세대주를 분리하는 것도 어렵고 대부분의 취준생이다 대학생들은 가입을 못한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혼자 살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소득은 적어서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20대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7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저축 전환 가능…타행 전환 불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도 조건이 맞다면 신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가입조건만 맞다면 우대금리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각 은행에 문의한 결과 타 은행으로의 상품 전환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A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진 고객이라면 A은행에서만 신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이 밖에 가입시점에만 서류심사를 한다는 점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사업·기타소득자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의 소득확인 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시점의 서류를 심사할 뿐 가입 이후의 서류심사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주택 유지 여부 등은 국세청 등 당국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아직 은행에 세부지침이 내려온 내용이 없다"며 "현재까지는 가입시점의 서류심사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 당시 연봉총액이 3000만원이 넘지 않다가 가입 이후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도 "원칙상 가입은 가능하며 가입 이후 추가 서류 심사는 아직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던 B씨는 "만약 고시원같은 곳에 단기계약을 하고 주소이전을 하는 편법도 나올 것 같다"며 "돈이 없으니 부모님 집에서 돈을 모으며 붙어 사는건데 통장 만들겠다고 독립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만 19~29세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만 19~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상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분명 이는 기존 연령조건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겐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주로만 가입 대상을 한정하는 등 여러 제약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청년의 내 집 마련에 충분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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