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연 2천만원 월세수입 임대사업자 소득세 더내

사진=연합뉴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30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할 방침이다.

장기 임대 감면은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75%를 감면(기준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정)하는 제도다.

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임대소득세 부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특히 은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많이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갭투자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월세가 아닌 전세를 놓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무래도 전세를 낀 투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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