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인 듯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24일 소개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비를 청구하고, 고가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지인이나 보험회사,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신 사고 현장에서는 인명 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사고 현장과 충돌부위 증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사진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주변 CCTV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에 탑승자가 있으면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늘리는 것도 예방해야 한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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