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절세 위한 금융상품 운용 전략…과세이연상품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
얼마 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해프닝으로 인해 많은 자산가들이 혼란을 겪었다. 기존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당장 시행은 피했으나 향후 추세적인 흐름으로 예상할 때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부터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와 한도가 있어 무한정 가입할 수는 없기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과세이연 상품의 중요성도 상승 중이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룬다는 뜻인데 특히 과세이연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많다. 보험차익 과세는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시점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중반 자산가 A씨는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상황 변화로 사업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높아져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 B씨에 대해 본인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다. A씨는 세금과 여러 고민을 해결하고자 평상시 거래하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다.

A씨가 사업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당장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지만 대신 그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A씨는 이러한 소득을 대신할 대안이 필요했다.

거액의 자금 투입이 가능하고 많은 수익보다는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며 절세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피하고 싶다. 또한 자녀 B를 위한 선물도 주고 싶다. A씨의 이런 필요에는 변액저축보험과 유족연금형 상품이 적합하다.

먼저 변액저축보험을 통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변액저축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과세 자산에서 비과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기가 없어 종신으로 원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더불어 유족연금형 보험 상품으로 본인 생존 시 종신연금을 지급과 함께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본인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 수익자를 B로 지정해 20년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안정성과 절세를 중요시하는 고객이라면 이처럼 변액저축보험과 유족연금형 보험으로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필요 시에는 매년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자금 운용에 큰 불편이 없다.

그 외 여유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권한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피하는 게 최우선이다.

<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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