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청년청약통장, 어떻게 만드나요?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비근로소득자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청년층의 전세자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청년층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입대상이나 혜택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청년 내집 마련 및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금리우대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료=국토교통부

가장 궁금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 측에서 밝힌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에 최고 3.3%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 청약저축과 비교하면 1.5%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하네요.

단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일 경우는 2.5%, 1~2년인 경우는 3%, 2년 이상인 경우 3.3%입니다.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개인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간 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이자 396만원, 비과세 혜택 61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601만원 가량 혜택이 주어집니다. 같은기간 일반청약저축 혜택금액이 241만원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도 많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인데요.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근로소득자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가입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라면 만 31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려면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은행지점을 방문하기전 준비해야할 것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은행은 출시에 맞춰 이벤트 등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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