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DB·롯데·현대차 등 7곳 대상
연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최소 2개 권역에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금융자산이 5조 원을 넘는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DB·롯데·현대차 등 7곳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개한 모범규준 초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이를 확정했다. 모범규준안은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그룹감독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동종금융그룹 전환명령이나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의 내용은 담지 않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 중 자본적정성 산정기준은  '적격자본/필요자본 100% 이상'으로 설정했다. 위험관리실태는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해 △그룹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해 평가한다.

금융위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발의를 목표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원칙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포함하되 이행강제수단 등의 내용을 입법 과정에서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6월까지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해 모범규준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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