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부당이득시 1.5배로 환수

김학수 증선위원 겸 감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되고 3분기부터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위반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추진중인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감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지난달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우선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의 매매 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한다.

공매도 규제위반과 관련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상시 전담조사 체계도 구축해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3분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증권사의 확인의무 규정도 더 명확화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 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해 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 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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