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사진=연합뉴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8일 오후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15일까지 노사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보완책과 노동이사제, 2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금융노조 산하 16개 금융공공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이 법적으로 강제되면서 17개 은행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 입장이다.
사측은 주 52시간을 시행할 수 없는 4~5월 등 특정기간에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서, 집단대출·집단카드 관련 부서, 일부 수신업무 등 '예외 직무'가 은행에서 20여 가지에 이른다면서 제도 시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과 출퇴근 기록시스템 등 보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16개 금융공공기관은 주 52시간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별 또는 지부별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