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코픽스 등 법으로 관리한다…왜곡·조작시 처벌

 

앞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가 법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지표 가운데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7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출기관은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해당 지표의 산출방법을 바꾸거나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의 2∼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검사·제재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CD금리 담합 의혹이나 코픽스 산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법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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