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시공사·시행사, 선분양 제한된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업자 및 건설업자의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사업주체인 시행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됐던 부실공사 영업정지 대상이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밖에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됐다.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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