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욕망' 로또청약 광풍, 누가 막을 수 있나?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모순
이달 서울 내 정비사업단지 등 1만여 가구 분양 '열기 지속'

미사역 파라곤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몰려든 인파, 사진=동양건설산업

지난달 31일 분양한 '미사역 파라곤'이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자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대거 몰렸다.

여기에 이달에는 서울 내에서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로또청약' 열풍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시세차익 기대한 수요 몰려

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양된 '하남감일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의 경쟁률은 각각 26.29대 1, 104.9대 1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680만원, 1430만원에 각각 분양됐다. 단지가 공급된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매매가 평균가가 1700~18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심리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두 단지를 공급한 포스코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의 자체집계결과 두 곳의 모델하우스가 개관한 뒤 3일동안 누적 방문객은 10만여 명 수준이었다. 실제 청약 역시 각각 5만5110건, 8만4875건이 접수돼 10만건을 넘어섰다.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미사역 파라곤 접수가 진행된 지난달 31일에는 청약접수 사이트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약과열조짐이 관측되자 국토부에서도 청약통장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하남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 오는 4일부터 부동산 특사경 7~8명을 파견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연말까지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 사례는 2만4000여건이 적발된 바 있다.

◇ '로또청약' 열기, 이달 서울로 확산 조짐

이달부터는 서울 재건축·재건축 사업지들이 분양을 대거 앞두고 있어 '로또청약'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에는 △래미안서초우성1(서초우성1차재건축)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청량리4구역재개발) △꿈의숲아이파크(장위7구역재개발)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힐스테이트 신촌(북아현 1-1구역 재개발) △래미안목동아델리체(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고덕 자이(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등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을 포함해 서울에서만 1만여 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입지가 좋은 곳이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를 받아 1년 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가 제한된다. 때문에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가 대형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단지도 순위내 마감이 수월할 정도로 수요도 많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을 접수한 e편한세상 문래와 영등포중흥S클래스는 각각 32대 1,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 초에도 △디에이치 자이 개포(25대 1)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50대 1)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80대 1) △방배 서리풀 서해그랑블(16대 1)등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단지가 다수 나왔다.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수요가 몰릴 것이 예상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제한해 무분별하게 오르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려다보니 거기서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같은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청약과열현상이 심한 지역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으면 초기 분양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후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 투기수요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공급계약취소,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며 "하지만 청약이 당첨됐을 경우 시세차익금액을 고려하면 리스크를 감수할 법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포상금을 더 높이거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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