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최저임금 씨름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는 기본급이 적지만 상여금이 많은 고임금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측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벌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소득 하위 60%(1~3분위) 근로자 중 임금이 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대 21만6000명이 될 전망이다. 또 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전에는 5분위 근로자 중 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친서민 일변도의 정책에서 반대쪽 목소리를 듣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제는 수준 이하의 빈곤과 노동착취를 막는데 첫번째 목적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최저 임금이 상승했지만 단기 일자리에 그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고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늘면서 사용자들이 추가 고용을 회피하게 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최저임금제 논란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학계, 정계가 대결양상을 보일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규직 수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다양화해야 하고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경제에 활기를 돌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것도 삼성전자 등 몇 안되는 업종과 기업들에 대한 착시효과 때문이다. 현실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이 한국 수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 인한 대량 실업도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씨름하기보다는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분배를 통한 소비 증가도 중요하지만 전반전인 소득향상을 위한 성장 정책에도 비중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 확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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