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명 9월부터 전액 수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그간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들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규모를 1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 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감액장치가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든다.

때문에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 3726명 중에서 35만 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9960원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 5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 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원∼37만 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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