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육성과 실질적 지원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근 장애인·여성·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이나 교육·장애인활동보조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 경제활동을 뜻한다.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장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시장경제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보완해 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양극화, 소득격차 및 고용불안 등 거시적·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경제는 한단계 더 도약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공적 문제를 기업·경제의 논리로 풀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유럽위원회는 유로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을 200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지역내 기업의 10%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들은 사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공적서비스의 확충, 복지증진,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헤 왔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형편이다. 2017년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포럼 자료 '사회적경제의 고용 이슈와 정책과제'(김성기)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포함)은 약 20000개로 국내 기업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증·재정 지원을 통합하고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로 지원법안'등 사회적경제 3법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적합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적 규모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2016)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조달은 정부보조금 24.3%, 특수관계인 차입 17.1%, 금융기관 대출 17.1%, 정책자금 15.7%, 비영리기관 대출 10.7%, 투자유치 9.3%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및 투자유치 등 민간을 통한 자금조달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정부재원이 40.0%에 달해 시장성 금융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 공급의 관점에서도 은행 등 자금공급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적절한 자금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자금공급기관 사이에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주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공급 해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시 활용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교부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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