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인 적금한도 두 배로…월 최대 40만원까지

참여은행도 14곳으로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현역병사 등을 대상으로 한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오는 7월 중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참여은행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2곳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한다.

종전 10만 원인 상품별 월 불입한도는 2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2개 은행에 가입할 경우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는 종전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확대된다.  그간 병사들의 급여가 오른 점 등이 감안해 불입액을 늘렸다.

기본금리는 연 5% 이상으로 높이되 추가금리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 금융위는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가능한 사안이다.

이 밖에 은행연합회 내에 통합공시사이트를 구축해 해당 적금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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