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내집 꾸미기 열풍 속 세입자 주의점은?

홈 퍼니싱 시장 성장에 셀프인테리어 관심 늘어
세입자, '퇴거시 원상복구의 의무' 있어 주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가족과 떨어져 독립하기를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내집꾸미기'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 실내 인테리어나 DIY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예쁜 자취방을 꾸미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계약을 통해 들어간 집이나 방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을 꾸밀 수 없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집 꾸미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혼자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홈 퍼니싱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홈 퍼니싱 시장 규모는 2008년 7조원 규모에서 2016년 약 12조500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과정에서 집이나 원룸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못질'입니다.

못질은 특히 신축건물이나 새아파트의 경우 집주인들이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처음 계약할 때 못질을 하지말라고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입자는 '퇴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에 못질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집이나 방은 임차인이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못질을 함부로 할 경우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못질을 하지 않더라도 실리콘이나 강력접착제, 점토(블루택) 등 붙이는 방법으로 못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퇴거 할 때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애매한 부분은 에어컨이나 벽걸이 TV같은 전자제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전자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함부로 구멍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연애인이 집주인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대가로 월세를 저렴하게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원룸의 경우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의 경우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벽걸이 TV는 못질이 필수적인데요.

이사하기 전이나 계약 전 미리 에어컨이나 벽걸이 TV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인트칠이나 벽지 도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입주 전 벽지나 페인트칠을 할 경우는 집주인에게 미리 말하거나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어 동의를 구했거나 구두로 이야기 한 경우 퇴거일에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라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세입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오래된 집의 경우 집주인이 입주 전 벽지를 새로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사비를 들여 집을 꾸미고 싶은 경우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고 벽지나 페인트를 세입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전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작업과정을 남겨둬야 합니다. 간혹 이전세입자가 파손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오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인테리어 사항으로는 △싱크대 등 붙박이 가구의 위치 변경 △낡은 방문의 교환 △바닥 장판 교체 등이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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