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대비해야"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 감시·통제 방안 마련 필요
투자대상회사로서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도 준비해야

 

보험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는 대상인 기관투자자이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한다.

1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현재 자산운용사 21개사와 자문사 2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 39개사, 보험사 2개사(KB생명, KB손해보험), 증권사 3개사, 은행 1개사가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한국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세부적인 행위 규범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범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 7개를 담고 있다.

국내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감시·관여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이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각각의 지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단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상 자산운용자가 아닌 자산소유자에 해당한다. 보험산업의 지난해 1분기 기준 일반계정자산 중 주식 비중은 생보사 4.3%, 손보사 2.85%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점검·관여를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국민연금,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국내 상장보험사 주식의 상당 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국내 상장보험사 주식의 상당 비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는 투자대상회사로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비한 적절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우선 보험사는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상장 보험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보험사 경영에 대한 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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