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아파트 청약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부적격 당첨 시 청약취소되고 1년간 청약 제한
지난해 청약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자

자료=국토교통부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아파트 청약신청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청약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로 청약이 제한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청약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사례를 위주로 주의점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 청약 가점 계산시 단순입력 실수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총 2만18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동안 총 23만 1404가구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부적격 당첨이 됐는데요.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으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유로 부적격 당첨이 됐을까요?

사례가 많은 순으로 보면 단순 입력실수가 1만44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등 재당첨 제한이 5646건, 가구 내 중복 청약 및 당첨이 16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입력실수 사례로는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행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은 청약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구주 모르게 집을 갖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아파트를 청약했다가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을 경우 이중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료=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 청약신청 전 상담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부적격 당첨이 됐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가 떠앉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부적격 당첨이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결제원 콜센터와 견본주택 내 상담원의 상담을 충분히 받으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부적격 당첨자가 늘면서 수요자들에게 모델하우스 내 상담창구를 이용해 꼭 부적격 사례까 없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며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더 어려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도 청약제한사항이나 청약통장 순위확인, 청약가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다만 청약가점의 경우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청약가점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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