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
아파트 청약신청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청약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로 청약이 제한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청약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사례를 위주로 주의점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 청약 가점 계산시 단순입력 실수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총 2만18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동안 총 23만 1404가구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부적격 당첨이 됐는데요.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으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유로 부적격 당첨이 됐을까요?
사례가 많은 순으로 보면 단순 입력실수가 1만44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등 재당첨 제한이 5646건, 가구 내 중복 청약 및 당첨이 16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입력실수 사례로는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행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은 청약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구주 모르게 집을 갖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아파트를 청약했다가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을 경우 이중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료=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
◇ 청약신청 전 상담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부적격 당첨이 됐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가 떠앉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부적격 당첨이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결제원 콜센터와 견본주택 내 상담원의 상담을 충분히 받으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부적격 당첨자가 늘면서 수요자들에게 모델하우스 내 상담창구를 이용해 꼭 부적격 사례까 없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며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더 어려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도 청약제한사항이나 청약통장 순위확인, 청약가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다만 청약가점의 경우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청약가점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