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중앙정부청사 건물 빈넨호프(Binnenhof)에서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진 장관은 서명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네덜란드의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베르나스코니(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1993년 5월 29일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다.
현재 이 협약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되,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을 때는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제입양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에서 유일하게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로부터 협약 가입 압박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헤이그 협약 가입에 맞춰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아동인권 수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년 안에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이행입법을 추진하며, 입양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제도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헤이그 협약 가입에 앞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에 힘썼다.
지난해에는 입양특례법과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 숙려제를 도입했다. 양부모의 자격과 파양요건도 강화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간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며,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처럼 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함에 따라 지난해 국내외 입양은 20% 이상 줄어들었다.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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