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권이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 2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개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금융산업 발전방향 및 최근 금융 부문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은 지난달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6월 17일부터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
연체 차주에게는 연체발생 시점부터 채무조정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공지하여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상환조건 변경(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이 연체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청자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 기존 채무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점이다”라며 은행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검토해서 상환기간과 감면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시행해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환조건 변경(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차주가 은행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면 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보유자이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또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3년이 지난 대출이어야 한다.
적격대출 전환 시 담보인정비율(LTV)는 기존 대출 LTV를 인정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이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자가 신청 대상이다.
차주는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고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차주가 주택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캠코에 팔고 그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사에 매각했던 가격으로 지분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지분매각 지원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로 9000억원, 주금공과 캠코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으로 1조1000억원 등 올해 2만2000가구가 2조원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은미 세계파이낸스기자
hemked@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