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이용 시 감사보고서, 수시공시 등 여타 공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분·반기 검토보고서 특성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작성한 분·반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인이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고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를 말한다.
주로 신속한 정보의 공시가 요구되는 주권상장법인의 분·반기 재무제표를 검토대상으로 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회계기준 위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율, 추세, 회귀 분석 및 경영진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 또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검토보고서 이용 시 반기 검토의견이 비적정의견이거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추후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57%(192개사 중 110개)는 상장폐지 이전에 공시된 검토보고서에 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보고서는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수행하므로 첨부된 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보다 신뢰도가 낮다”며 “또한 검토보고서에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음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전(全) 상장법인이 최초로 연결 기준의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는 시점에 ‘검토보고서’의 개념, 특성, 주요 내용 및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사항을 제시했다.
권준상 세계파이낸스 기자 kjs@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