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1년간 영업정지…"대우조선 분식 방조"

16억 과징금·소속회계사 '등록 취소' 등 징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금융위에 일부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안진회계법인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감사조서 위조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영업정지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 감사 3년차인 상장회사·금산법상 금융기관은 2017 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안진이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안진과 앞서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안진회계법인 감사 1~2년차 상장회사는 안진과의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안진이 계속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해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월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교체가 가능하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일부 업무정지 조치수준은 4월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심의·결정될 예정이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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