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 때 보험료 할인·대부업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

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대부업체에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은행·연금계좌 등 일괄조회 '내카드·내계좌 한눈에'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행할 수 있다. 대출 받을 때 가족 등을 연대 보증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건강인 할인 특약이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 체중 등 건강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보험 가입자가 해당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 가입 중 할인 혜택을 받은 건수는 1.6%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금감원은 비은행 금융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체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대출 상품설명서를 차주에게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감원은 실직과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으로 곤경이 발생했을 때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 ''내카드·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건강인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목록, 보험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 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카드별 월간 사용액과 결제예정금액, 결제일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카드 세부 사용내역까지 조회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계좌 조회도 간편해진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은행, 보험, 연금계좌를 일괄 조회하는 시스템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2018년 중에는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계좌까지 일괄 조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말까지 금융 개혁 과제별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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