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슈퍼리치의 자산관리 노하우…'절세 전략·종합자문서비스 활용'

2015년 금융자산 10억 이상 개인 21만1000명 전년비 15.9%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0% 구간 신설로 철저한 절세 전략 필요

조현수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부장
슈퍼리치란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 전 세계 상위 0.01% 또는 3000만 달러(한화 약 340억원)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슈퍼리치는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대략 추측하면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로 보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저금리·저성장 고착화 및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은 슈퍼리치의 자산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슈퍼리치의 현황을 알아보고 자산관리에 있어 참고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슈퍼리치 현황과 투자 원칙

2016년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개인은 약 21만1000명으로 2014년에 비해 15.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식시장 상승, 경기 부양에 의한 내수 회복, 주택경기 개선 등이 부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 중 평균 54%는 투자용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을수록 빌딩 및 상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적금 42%, 보험 19%, 주식 및 펀드 약 30%와 기타 등으로 구성되며, 자산이 많을수록 현금 및 예적금 비중이 감소하고, 신탁, ELS 등의 간접투자상품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들의 가장 주된 자산 축적 방법은 사업체 운영, 부모의 증여 및 상속, 부동산 투자 순이나,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증여 및 상속’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를 통해 슈퍼리치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성공한 슈퍼리치가 주장하는 투悶評♣?살펴보면 주식투자는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투자대상 기업의 높은 수익성과 현금 유보율이 높아야 하고 주주에게 많이 배당해 주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간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수익성은 나쁘지만 장밋빛 전망만 말하는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기업에 몰려들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01년부터 10년간 코스닥 상장 기업 4개 중 1개가 상장 폐지 되었다는 점은 투자 시 참고할만하다.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Blash)라는 말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좋은 기업을 찾는 안목을 기르고 저평가 되었을 때 투자하며 목표수익 달성 시 매도하는 기본적 원칙의 준수가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산 규모가 클수록 효율적인 글로벌 자산배분에 의해 통화분산 및 해외투자, 고성장국가, 실물투자로의 자산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로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과 전문적 자산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슈퍼리치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절세전략

2017년 과세표준 5억 초과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0% 구간이 신설돼 절세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30억 초과시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게 돼 사전에 장기적인 절세전략과 대비가 필요하다. 

절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시장에서 관심 받는 상품 중 하나는 브라질국채다. 헤알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과 고율의 이자 매력으로 슈퍼리치들은 매우 높은 위험 상품임에도 최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치, 경제의 안정과 절세니즈로 인한 수요증가가 인기 이유로 보여진다.

얼마 전까지 인기 높았던 증여신탁은 신탁재산 평가액에 할인율 연 10%를 적용해 슈퍼리치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으나 절세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와 같은 절세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됐다.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저축성보험상품의 절세혜택이 올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저축성보험 중 10년 유지시 최대 2억원 비과세가 1억원으로 줄어들고 적립식 5년납 이상  만기 10년 이상일 경우 무제한 비과세에서 월 적립금액 150만원 한도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세법 변경 적용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입이 필요해 보인다. 증여신탁처럼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자산가 중 주식증여가 61.8%로 가장 높았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자산가 중 일부는 증여수단으로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외형상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비상장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부동산을 직접 물려 줄때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상속, 증여세 과세 방식이 부동산과 주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 영향으로 앞으로 절세를 위한 비상장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해외펀드 등과 같은 틈새 절세 상품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향후 정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절세를 위해 활용했던 제도나 상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좀 더 철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 체계적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 증대

예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만으로는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유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체계적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대하고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통합적으로 설계,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마다 WM(자산관리)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률,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컨설팅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통합적인 설계를 통해 ONE-STOP서비스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개인적 성향과 상황에 최적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선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별로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통해 부의 증식과 이전과 관련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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