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중징계 최종 결정시 심대한 타격

금감원, 일부 영업정지·CEO 제재…삼성생명 3개월·한화 2개월·교보 1개월
해당 생보사 "당혹" 제재안 검토한뒤 대응 방향 결정…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이들 3개사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새로운 사업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 ''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중징계 내려져…영업정지·CEO 제재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제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에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보험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는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회사별로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만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회사별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전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미지급 건과 관련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CEO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교보생명은 총 1858건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급 규모는 672억원에 달한다. 교보생명은 자살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2007년 9월 대법원의 첫 판결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교보생명이 지급을 미룬 전체 미지급금액은 1134억원과 차이가 난다.

◇ 금감원,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 결정…"소비자와 약속 지켜야 한다" 원칙 고수

금융감독원이 전날 오후 2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이들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을 개최한 뒤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보험계약자와 한 약속은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영업정지, CEO 제재가 내려진 이유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등 노력에도 중징계에 ''당혹''

해당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해는 등 노력했지만 금감원의 중징계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3사는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대응한 이후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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