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672억 지급…금감원에 '백기'

1858건과 관련한 672억 자살보험금 지급키로…"소비자 신뢰회복"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자살보험금을 전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총 1858건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급 규모는 67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보생명이 지급을 미룬 전체 미지급금액은 1134억원과 차이가 난다. 교보생명은 자살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2007년 9월 대법원의 첫 판결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이날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CEO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으면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감원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를 불러 제재 심의 전 이들 보험사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영업의 일부 정지와 영업권 반납이, 보험사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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