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 조기퇴근 유연근무제 적극 장려

정부가 한 달에 한 번은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장려한다.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해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직장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노동관행을 바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미국(1790시간), 일본(1719시간) 등에 견줘 훨씬 길다.

일본은 이달 24일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일본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정하고 직장인들이 오후 3시에 퇴근해 쇼핑이나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에선 ''블랙 프라이데이''가 하루 약 1조25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내달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 만기를 원금 상환조건 없이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보증료율을 0.2% 포인트 내외로 인하하고 보증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특례보증도 시행된다.

음식업·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운영자금 대출은 업체당 7000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2.39%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00억원은 순수하게 청탁금지법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융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7000만원 한도에서 다른 대출보다 훨씬 싼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적용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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