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자살보험금 23일 제재…중징계받나

삼성·교보·한화, 당국 중징계 예고에 일부 지급…참작될지 주목
시민단체 등 여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빅3에 중징계 내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이 3일 뒤 결정되는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임원이 물러서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빅3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논란이 되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보험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은 금감원이 이들 3개 생보사에 어떠한 제재를 내릴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영업의 일부 정지와 영업권 반납이, 보험사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이후 생보사들은 이러한 중징계 예고에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영업권 반납, CEO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내려지면 보험 영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영업권 반납을 받으면 보험사는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며, CEO 해임도 제재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보험사 임원들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임기를 마치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타 금융사에 재취업을 할 수도 없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다른 생보사들도 기관경고만 받더라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경영전략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167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한화생명은 160억원(15%) 규모로 추정된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첫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400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5%)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24일과 2012년 9월 5일 사이 미지급된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 등에 쓴다고 발표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뒤늦게 일부 지급한 이들 3사를 둘러싼 여론은 좋지 않다.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해당 생보사에 반드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을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빅3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소비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중징계 예고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며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와 일부만 지급한 이들 생보사와 어떻게 다른 제재를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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