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후폭풍…협력업체 800억대 피해 예상

밀린 대금 받지못한 협력업체 605개사…전국 실직자 1만명

17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려 한진해운은 설립 40년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주형연 기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대규모 부도 및 실직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밀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800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며 실직자는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이달 2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며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진해운 직원들뿐만 아니라 항만조업 등 관련업계도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청산으로 환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법정관리 전에 17조원으로 추산했다가 3개월 뒤 20조원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전국적으로 605개사로 미수금은 800억원에 이른다. 부산경남지역 협력업체 271개사의 피해액은 476억원이고 유스에스엠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264개의 피해액은 196억여원이다. 이밖에 항만용역, 선박수리 등 관련 업체들의 미수금도 남아있다.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부산에서만 3000여명, 전국적으로는 최대 1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전 1400여명에 달하던 육해상 직원 중 현재 750여명만 재취업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이날 노형종 전 KDF선未鳧?감사,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경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일에는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이 사외이사직에서 퇴임한 바 있다.

한진해운은 최근 홈페이지에 채권자게시판만 남기고 회사소개, 투자자정보, 지점연락망, 고객지원 항목 등을 모두 없앴다.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홈페이지 운영도 무의미하다고 여겨 홈페이지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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