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 추진…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2개 경제단체 추가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15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꼐 이 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형사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 필요성을 조화시키고자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2개 이상의 경제단체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 대상은 종전대로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차등 규제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기존 계획의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해외계열 지배관계 등 공시 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의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 최대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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