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 '금지'

금감원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 발표

내달부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가계신용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계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도 금지하기로 했다. 모집수당은 대출금액 기준 최대 5%를 지급한다.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될 경우 △1개월 이내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 반납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모집인의 수당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당국은 모집수당 체계도 개선해 대출모집인의 안정적인 모집 활동을 돕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단 모집인의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및 과실로 손해를 초래하면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

당국은 신입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6개월간 월50만원 미만으로 최소한의 실비를 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소득 안정성이 제고돼 대출모집인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모집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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