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절세비율'부터 확인하라"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에 환급 많이 받는 전략 공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자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내 연봉의 절세비율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써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으로,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내 절세비율이 16.5%일 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만5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4만7500원이 된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알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니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려면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오는 3월10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등 정보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의 연봉수준과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규모에 따라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조합을 찾아준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되자 ‘민원24’사이트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증폭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민원24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24는 오는 31일까지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1094종을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 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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