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 2억원으로

금융위,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 축소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이러한 개선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영세 상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폭도 축소한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이 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점 때문에 P2P 등 다른 업권 대출상품과 비교해 고객 모집이 불리했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후 남은 채무를 한 번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은 일반 금융회사 채권과 달리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채무자 재기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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