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세번째)이 회사의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증권시장이 디지털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증권의 발행과 관리업무를 완전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주식전자등록법은 지난해 3월 만들어졌고, 예탁결제원은 같은 해 9월 전자등록기관으로 허가를 취득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 기반을 만들기 위해 80여개의 관련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3~6월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 7~8월 전산스시템 구축 발주, 11~12월 전산시스템 구축 착수 등 추진일정을 공개했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IT기술도 적극 수용해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시기를 오는 2019년 9월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은 또 올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갈등이 있었던 노사관계도 원칙과 진정성에 근거한 소통으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실 위주의 경영관리체계,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체계가 정착되도록 조직 경쟁력 및 인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