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통관취급법인 부문 AEO 인증 획득

고객사에 신속통관 및 수입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 돌아가

19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에서 한백수 CJ대한통운 포워딩본부장(왼쪽)과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대표 박근태)은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취급법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자격을 수여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AEO 인증은 미국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 관련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통관 절차상 우대하는 제도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통관취급법인 부문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CJ대한통운 고객사들은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속 통관 및 수입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내 통관 소요시간은 비인증업체의 경우 평균 10시간17분이 소요되지만  AEO 인증업체는 3시간 54분으로 단축되며, 미국내 수입물품 검사율은 비인증업체의 경우 전체의 3%를 검사하지만 AEO 인증업체는 세관검사 생략, 자동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전체의 0.7%로만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종합물류기업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과 하역업자 부문에서 AEO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AEO 인증은 세계적인 수출입 무역 안전관리 인증제도로 CJ대한통운 통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통관취급법인 인증 획득으로 AEO인증을 받은 고객사에게 신속통관 및 수입 검사율 축소 등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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