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포인트 부가세 환급액 322억 '독차지' 논란

"에누리인 포인트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소비자 지급 고려안해"
유일호 부총리 등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롯데백화점

롯데쇼핑측이 카드 포인트 결제 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았지만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롯데쇼핑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일부의 주장"이라며 "(소비자에게 환급은)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부터 고객이 전국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의 영업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롯데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이 포인트가 1000점이 넘는 경우 대금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2009~2010년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까지 포함해 국세청이 부가세를 부과하자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며 국세청에 322억원의 세금을 롯데에게 환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순차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롯데쇼핑측은 소비자에 환급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 역시 부가세 환급금을 개별 소비자가 아닌 롯데쇼핑측에 돌려줬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 부가세) 환급액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형식적인 논리대로 한다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환급금은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며 "고객 환급 문제는 사업자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측은 "현재는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나서기엔 실익이 없다"며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측의 이같은 태도는 KT와는 사뭇 다르다. KT는 2011년에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면서 부가세를 받아왔다. KT가 이를 보험상품이 아닌 과세대상의 통신사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KT는 금융위로부터 이 상품은 보험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포인트는 에누리 개념으로 포인트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롯데쇼핑이 한 것"이라면서 "말 그대로 고객은 물건 값에 대한 부가세만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부가세는 본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포인트는 물건을 사면서 적립해 할인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쇼핑측에서는 당연히 돌려줄 수 없고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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