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VVIP전용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출시

가입액 최소 10억…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교보생명이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전용 종신보험인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 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이 상품은 가입 즉시부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유가족은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성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져 통상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유가족은 재원 마련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외에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되어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 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계약승계제도''를 이용해 세대 간 효율적인 자산 이전도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 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

또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 시에는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 헬스케어 서비스도 개선했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증진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며, 차량에스코트 서비스는 입·퇴원뿐 아니라 병원간 이송까지 확장했다. 또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이 상품은 10억원 이상 가입 가능하고 가입연령을 71세(일시납은 82세)까지 높여 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 간 부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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