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로 육성…관련법 제정키로

금융위, 금융개혁 5대 과제 발표…핀테크 3년간 3조 투입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험 가입 허용,보증요율도 인하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개혁 5대 중점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되 사후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 3년간 3조원을 투입하고, 신탁업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12일 발표했다.

◇동일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 허용…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징벌적 과징금 부과


우선 같은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끼리 내부 경영관리 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그룹 내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 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다만 금융지주사는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야 하며,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고객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물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정보공유가 제한된다.

금융지주사에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 및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협의 및 의결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주사의 자회사 인사 및 성과 평가 권한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금융지주 운엉체계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2019년까지 핀테크 분야에 3조 투입

아울러 금융위?‘핀테크 2단계 발전 로드맵’을 수립, 최근 금융권을 휩쓸고 있는 ‘핀테크 열풍’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2019년까지 핀테크 분야에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핀테크업계 수요와 2단계 로드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0월 신탁업법 국회 제출…신탁업 활성화 방침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 제도를 전면 개편, 오는 10월 신탁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신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 업무에만 그치고 있다.

김 처장은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탁업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탁업의 문호부터 크게 열어젖힐 방침이다.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 전문 신탁업을, 의료법인이 치매요양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유동화 전문법인,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법인의 출현도 유도한다.

생전 및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 완화, 제한적 및 비대면 계약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허용…보증요율 인하

보험 분야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제도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불어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려 보험료를 인하한다.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의 판매권한을 줘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제도를 정비,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과 전기자동차 전용보험의 상반기 중 출시를 유도한다.

손해보험사의 경영공시 기준은 현재의 원수보험료 기준에서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바꾼다. 보유보험료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김 처장은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외형만 키운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갖춘 보험사간 ''옥석 가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각 손보사들이 원수보험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손보사가 요율 산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보험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분식회계 근절한다…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뉴엘,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연달아 터짐에 따라 금융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업종 특성상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3곳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이중 1곳을 지정하는 식이다.

또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은 상장사의 감사가 금지된다.

회계법인의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 가치평가,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는 금지된다. 김 처장은 “감사와 컨설팅 업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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