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에게 칼 뽑았다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4사에 고강도 징계 사전통보
대표 해임권고에 일부 영업권 반납까지…8일까지 소명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대표 해임 권고, 영업권 반납 등을 포함한 강력한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해당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을 사유로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이들 보험사에 내린 제재에는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까지 요구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사 대표 등 임원들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임기를 마치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타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8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보험사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에 당황해하면서 대응책을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통보된 제재 가운데 일부 영업 정지만 확정되더라도 당장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경영자 관련한 제재 내용도 포함돼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제재 통보를 받은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사들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지만,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대다수 중소형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했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생보사는 추가적인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급 결정을 미뤘다. 

이후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보험약관을 지켜야 한다며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계속 압박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개별 보험사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징계절차에 나선 것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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