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닥시장 공매도 금지법안 발의된다

국회 기재위 김태흠의원, 개미투자자 피해방지 목적
금융위원회 반대입장이어서 국회 통과할지는 미지수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한미약품과 대우건설 등 사례로 공매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실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 한정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고, 현재 다른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명 절차가 완료되면 발의를 하고 보도자료도 낼 것”이라면서 정확한 발의 시점은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금지 법안은 최근 공매도가 유동성 공급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과도한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일부 기관 및 외국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데 따른 사회적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개인들의 경우 공매도와 유사한 대주거래를 할 수 있을 뿐 공매도를 할 수 없어 불평등한 점이 있다”고 현행 공매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달리 개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1년간 코스닥의 개인거래 비중은 일평균 89.69%에 달한다. 이에 반해 코스피에서의 개인 비중은 50.28%로 코스닥에 비해 크게 낮다.

따라서 코스닥 공매도 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공매도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은 외국인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국제적인 곳“이라면서 ”공매도 제도는 어느 시장이나 통용되고 있는데 이를 없애거나 위축시켜 매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