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2월부터 청약접수 거주지역별로 분리

첫 날 해당지역 거주자만 청약…1순위 마감 땐 청약 종료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자료=국토교통부

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시 거주지역에 따라 청약접수일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1일부터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을 분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해당·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접수를 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1순위 접수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가 분리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공공 및 민간택지 △과천시, 성남시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택지 등이다.

국토부관계자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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