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3배수로…주택용 평균 11% 인하

12년만에 개편…누진구간 6→3단계·누진율 11.7→3배 감축
3가지 안 중 12월 중순 확정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 방침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평균 11% 정도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대대적인 개편은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 1·2안 절충한 3안 가장 유력

개편안은 모두 ''3단계 3배수'' 수준에서 설정됐지만 세부 구간과 요율은 차이를 보인다.

제 1안은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평균사용량인 201~400kWh, 고소비구간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해 보편적 누진제 설계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평균 요금인하율은 10.4%,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이다. 다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증가가 발생한다.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제 2안은 1~2단계를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3단계(201kWh) 이상을 통합했다. 전 구간에서 요금상승 부담을 없앴지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평균 인하율이 11.5%인데, 800kWh 이상 소비가구의 인하율은 60.1%에 달한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295억원으로 추산됐다.

가장 유력한 제3안(절충안)의 경우 1안과 동일한 구간 내에서 요율을 달리했다. 1단계(~200kWh) 요율에 현행 1~2단계 평균요율(93.9원)을 적용하고, 2단계(201~400kWh)와 3단계(401kWh~)는 각각 현행 3단계(187.9원)와 4단계(280.6원) 요율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200kWh 이하 사용가구에는 4000원씩 정액할인도 해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충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월 사용량별로 전기요금 얼마나 싸지나

3안이 채택될 경우 전체 가구는 평균 11.6% 요금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월 사용량 1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6480원(부가가치세 10%, 전력기반기금 3.7% 부과전 요금)에서 6240원으로 3.7% 줄어들고 월 2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1만9570원에서 1만5570원으로 20.4% 감소한다. 월 300kWh는 인하혜택 없이 3만9050원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6만930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16.6% 요금이 줄어들고 월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11만4580원에서 9만1600원으로 20.1% 감소한다. 월 6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19만1170원에서 11만9660원으로 37.4% 줄어든다.

기존 요금체계에서 최고 요율(709.5원/kWh)을 적용받던 월 사용량 600kWh 초과가구의 요금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월 700kWh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26만2120원에서 14만7720원으로 43.6% 감소하고 월 800kWh를 사용할 경우 33만3070원에서 17만5780원으로 47.2% 감소한다.

다만, 어떤 개편안이든 전력사용량이 1000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을 적용키로 했다.

유아가 있어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출산 가구는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늘렸다.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