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살보험금 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과징금

지급 완료 고려해 경미한 과징급 제재…미지급 7개사 고강도제재 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비교적 가벼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살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1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계약 건과 관련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곳들이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사들에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지만,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대다수 중소형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했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7개사는 추가적인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급 결정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7개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치고 제재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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