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검토"

기술도입·이전·제휴 등 의무공시 전환은 "세계적 흐름 벗어나"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는 악의적 공매도를 없애기 위해 선진국들도 운용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25일 정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 자체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뒷받침하는 만큼 유지해야 하지만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발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금융당국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를 앞두고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지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일었고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이메일로 통보받은 독일의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인 오전 9시29분 공시해 ‘늦장공시’ 논란에 휘말렸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검찰에 넘겼지만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심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약품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포괄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보면 자율공시를 의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