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봉투에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인쇄 배포

금융감독원,"현금봉부 활용도 높아 피해예방 효과 클 것'

기업은행 현금봉투.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활용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포한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에서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를 새롭게 디자인해 전 영업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조합포함), 기업은행이 우선적으로 현금봉투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금봉투는 은행별로 매년 약 3000만부 이상 전 영업점 및 자동화코너 등에 배포되는 등 일상생활 속 활용도가 높아 피해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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